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제품을 혜택을 확대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그동안 대여로만 제공됐던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을 지원함에 따라 기존 소독제품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수급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게 됐다.
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에 지원한다. 외출 시 요실금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에 최대 4개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이외 지난 9월 1일부터는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이 가능했던 성인용보행기를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어 실내·외에서어르신의 보행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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