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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세차 중 차량 손상, 보상 어려워" 주의 당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4 09:35

수정 2018.12.04 09:35


주유소의 자동 세차기, 손세차 등 세차 과정에서 파량이 손상돼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세부적으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 사이드미러(13.2%), 안테나(12.5%), 실내 부품(8.8%), 범퍼 및 와이퍼(5.9%)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이었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세차 중에 차량 손상이 발생했다는 입증이 쉽지 않아 보상받기가 힘들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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