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전면시행하며, 경비분담은 충청북도(시군 포함)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충북교육청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과 식품비의 24.3%를 부담하기로 했다.
2019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135억, 고등학교 462억으로 총 1,597억이 소요되며, 충청북도가 초·중·특수학교 411억, 고등학교 174억으로 585억을 부담하고, 충북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723억, 고등학교 288억으로 1,012억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충북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하여 우리지역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충북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협약내용은 2019년부터 민선7기가 만료되는 2022년 말까지 적용하여 시행된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