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한정승인 상속인에 양도세, 타당한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6 17:04

수정 2018.12.16 17:04

[특별기고] 한정승인 상속인에 양도세, 타당한가

과세관청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고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던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 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상속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아 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세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 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는지, 또 상속재산 처분 후 남는 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부동산 존재도 알지 못하다가 한정승인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다.

또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 내용을 실현해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 매각대금의 귀속 주체인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2010두13630 판결).

그러나 과세관청이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까지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간다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범위를 넘어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한정승인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다.

또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 규정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상속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청산비용으로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까지 체납처분 절차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 위 민법규정, 국민의 법감정 등을 두루 고려해 과세관청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것이 없다면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용주 변호사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