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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조사단 일부 위원 "조사 방해 외압 있어..활동기간 연장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9 14:09

수정 2018.12.19 14:09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가운데 일부 조사위원이 조사를 방해하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원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사건은 민·형사 조치를 운운하면서 단원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사건명과 외압 행사 방식은 함구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일부 검찰 구성원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 기한을 적어도 3개월 이상 충분히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김 변호사가 소속된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 실무를 맡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과거사위에 이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진상조사단은 검사, 변호사, 교수 각각 12명씩 구성됐다.
이들은 6개팀으로 나눠 진상조사 활동을 해왔다. 과거사위 활동 기간은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말로 끝난다.


그간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을 조사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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