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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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 옥외 작업자에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해머질, 톱질이나 도끼작업, 중량물이 담긴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다른 날에 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작업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8일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옥외작업자는 주로 실외 작업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건설·조선노동자, 항공·항만 하역운송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라 하더라도 창문 등을 열고 작업함으로써 실외의 환경과 차이가 없는 작업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포함한다.
고용부는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조치 등을 하게 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도록 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폐질환자나 심장질환, 고령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주어 쓰게 하여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여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 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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