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가정양육 아동도 취학 전 2월까지 수당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3 12:00

수정 2019.01.13 12:00

지원기준 최학전년도 12월→취학전 2월로 변경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아동도 취학 전 2월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전 12월까지 지원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2월까지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동들은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2월까지 매달 25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지급받던 아동이 가정아동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