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일방적인 주민지원조례안 개정 전면 백지화 및 선신성 행정 중단 요구
김해시, 조례개정 잠정 보류·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김해시, 조례개정 잠정 보류·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대책위원회는 2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장은 선량한 시민들을 겁박하고 이간질시키려는 고소·고발건을 즉각 취하하라”면서 “시민을 폭행한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일 열린 시민원탁토론회를 비롯해 10월 23일과 29일 각각 열린 악취간담회 및 시장과의 면담에서 김해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며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다 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들은 또 주민지원조례안의 일방적인 개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시가 일괄 지급하던 기존 난방비 지원방식을 개인이 신청한 세대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례안 개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난 18년간 소각장을 운영하는 동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벅찬 골프연습장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사용 기한이 만료 되면 소각장을 이전한다는 사실을 믿고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 이전은커녕 오히려 증설한다는데 누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주변을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려는 선심성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서 “소통 대신 불통으로 발생된 장유소각장 이전 및 증설 문제는 행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고소·고발 취하건의 경우 시청 공무원 4명도 비대위로부터 고발당해 1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처리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소각장 주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 52억 원 중 국비 26억 원을 지원받아 키즈타운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난방비 지원 관련 주민지원 조례 개정은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반대의견이 제시돼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