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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논란' 종지부...선관위 "황교안·오세훈 당대표 출마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9 13:27

수정 2019.08.25 13:55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27 전당대회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29일 "당헌 당규에 따라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책임당원 신분이 아니어서 출마자격 논란을 빚었던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해졌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책임당원 요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와 과거의 전례를 참고해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선관위 측은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 경선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납부 출금 이체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당 대표 선거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국당 당헌 상 전당대회 피선거권과 관련해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내 교육·행사에 참석한 책임당원에게만 주도록 돼 있다. 반면 당규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이 있다.

피선거권 관련 당헌과 당규의 차이 때문에 두 주자의 출마 자격을 놓고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관위는 더이상의 논쟁을 일축했다. 박 선관위원장은 "이 결정으로 더 이상 문제가 거론된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선관위 규정에는 선관위가 최고의결기관이라고 돼 있다. 오늘 결정한 것은 (더이상) 논의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남은 만큼 언제든지 이 같은 결정이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에 공식 출마했다.
오 전 시장은 3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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