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헤나 등이 들어간 염모제를 사용할 때는 패치테스트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정해진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안내문을 29일 배포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은 최근 ‘헤나방’ 등에서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은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할 것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말 것 ▲정해진 사용(방치)시간을 지킬 것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잦은 염색에 대한 주의 등이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는 염모제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해 팔 안쪽 혹은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후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의 피부 반응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패치 테스트 반응에서)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은 하지마라”며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치테스트는 매번 실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천연’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이지 부작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한편 탈모 예방이나 모발 성장 촉진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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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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