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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섬 오명 벗자” 제주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6:59

수정 2019.02.18 17:01

사전 갈등영향분석제도 도입·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제주도청 전경 /사진=fnDB
제주도청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막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우선 공공정책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갈등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상반기 중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갈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후 갈등 전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사업별 맞춤형 자문을 진행한다.

공직자 갈등관리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갈등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공무원들의 갈등 대응력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갈등 사안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갈등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사례 조사, 사전 갈등 영향 분석 대상 결정, 갈등 경보 대상사업 결정, 공공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특히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조사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은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 후 사전 갈등 영향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또 갈등 발생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사업은 정기적 점검과 필요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 현안 조정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 시 민원 빈도, 심각성,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갈등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갈등 경보제’도 운영한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갈등구도가 구조화·장기화되면 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훼손하고 만다”면서 “최근 도내에서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공공정책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사회 여론 수렴, 지역 정치권과 가교 역할 등을 통해 도정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길라잡이’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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