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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자전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한눈에 감시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6 18:08

수정 2019.03.06 18:08

불법·부정행위 정보 실시간 파악
국토부, 기관간 정보망 연계 검토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국회 발의
다운계약·자전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한눈에 감시한다

부동산 업·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 불법행위로 적발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 등이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부 정보망 연계가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을 빈틈 없이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자전거래에 대한 처벌을 적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정부 정보망 연계 불법 정보 파악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과 경찰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도 이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쉽지 않다.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는 것이다. 기관 간 관심분야가 달라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해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인 자전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내용의 조사권한도 부여토록 했다.

■단계별 모니터링… 허위매물 대응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해지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에는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올려 관심을 유도하는 '미끼 매물'에 대해 제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규정했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수단을 명시했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현재 민간이 담당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 계약, 신고, 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에서는 허위매물 등록과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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