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2023년 완공 목표로 36만㎡ 부지에 420억 원 투입.
【원주=서정욱 기자】원주시는 원주천댐 주변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원주천댐 주변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36만㎡ 부지에 420억 원의 자본이 투입된다.
이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대수선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오는 26일 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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