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2 08:56

수정 2019.03.12 08:56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 2023년 완공 목표로 36만㎡ 부지에 420억 원 투입.
【원주=서정욱 기자】원주시는 원주천댐 주변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원주천댐 주변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36만㎡ 부지에 420억 원의 자본이 투입된다.

12일 원주시는 원주천댐 주변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원주천댐 주변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36만㎡ 부지에 420억 원의 자본이 투입된다.
12일 원주시는 원주천댐 주변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원주천댐 주변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36만㎡ 부지에 420억 원의 자본이 투입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대수선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오는 26일 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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