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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로..독립성 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2 09:45

수정 2019.03.12 09:4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일곱번째부터)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일곱번째부터)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책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정책 관련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차원에서 이 같은 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조정위의장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청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이라면서 "연임제한을 규정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텄다.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는 "기존 산업화 시대의 교육 거버넌스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새로 개편되는 미래 교육 거버넌스는 국가교육위, 시도 교육청, 교육부, 학교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 수립에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청와대에서 김연명 사회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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