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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출범 목표로 상반기 중 입법 마무리 방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2 10:15

수정 2019.03.12 10:15

기존 교육부 업무 분할, 연구 개발 장기 계획 수립  목적 중립기구로 설치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 교육부 업무를 분할해 연구 개발을 통한 장기 비전은 교육위원회가, 단기 교육 행정은 교육부가 맡아 각각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중하자는 취지로 설립된다.

정권 교체마다 바뀌는 교육체계와 이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막으려는 의도다. 구성은 총 19명으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식이다.


위원회는 교육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도 맡게 된다.

또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법과 관련해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4월 10일께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키로 했다.

상반기 중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당정청은 전망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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