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복역 중 또 사기' 주수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2 13:21

수정 2019.03.22 13:21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천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천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의 주범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3)이 추가로 기소된 사기 사건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주씨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영진을 통해서 휴먼리빙을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공모관계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2조원대 다단계 범죄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휴먼리빙 회사자금 1억3000만원은 자신의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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