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경찰이 의무경찰의 휴게시간 중 휴대전화 이용 제한을 없앤다. 군대 용어를 순화하고, 선·후임 간 호칭 구별도 사라진다.. 두발 길이 제한도 완화된다.
경찰청은 기존 의무경찰이 일과시간과 취침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무 환경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의경은 평일에는 아침점호 후부터 일과 전까지, 일과를 마치고 나서부터 저녁점호 이전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휴일에는 아침점호 이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휴게시간 중 2시간동안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내부문서 촬영, 음란물 시청, 도박사이트 접속 등 부적절한 사용 우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 윤리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경 간 호칭 개선을 통해 상호 존중문화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존 '다나까' 등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용어는 '~해요' 등으로 순화한다. 선·후임 간 호칭 구별을 없애고 서로 '○○의경님' 또는 '○○님'이라는 경칭을 사용하게 된다.
또 상호 간에는 존댓말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경 간 거수경례를 금지하고 목례로 간소화해 권위적인 군대식 문화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기존 앞머리 5㎝, 윗머리 3㎝, 옆·뒷머리 1㎝ 이내였던 두발 제한도 완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경찰을 '제복입은 시민'이자 함께 가야 할 동료로 인식을 전환하고, 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경 생활문화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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