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JYJ 박유천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다. 또 황씨는 버닝썬 대표로 알려진 이문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1일 일요시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6년 1월 8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황하나씨의 이름이 8번이나 등장하며 황씨는 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께 황씨는 조씨에게 강남 모처에서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해 필로폰을 받았다. 황씨는 해당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물로 희석한 뒤 조씨의 팔에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황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황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에 “판결문으로 볼 때 황씨는 마약 공급자"라며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 황씨가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황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그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12월께 지인들과 압구정의 주차된 차량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고 전했고 사건 담당 검사 측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일요시사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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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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