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4개월 영아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4 16:44

수정 2019.04.04 16:44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아이돌보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혐의로 김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씨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김씨가 2월27일부터 3월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한 경우도 있었다.
하루 평균 2건 이상 학대 행위를 한 셈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씨는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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