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국가들이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결제통화에 한국 원화나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등과 같은 역내 통화를 추가하는 방안을 중기적 관점에서 논의키로 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돈을 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제22차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에 관한 일반지침'이 승인됐다.
지침에 따르면 CMIM 자금지원에 활용할 통화로서의 적합성은 향후 회원국들이 마련하는 기준 또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국경간 거래시 역내통화 사용 정도와 CMIM 유동성 지원시 역내 통화 필요성이 회원국들 사이에서 다른 것을 감안해 CMIM 자금 지원시 역내통화 활용은 수요에 기반을 두기로 했다. 또 지원요청국과 지원국 양쪽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설계·시행하기로 했다.
CMIM 자금 지원시, 역내통화 활용은 점진적 접근 방식을 따르고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추가 연구를 통해 더 검토될 예정이다. 역내 통화를 활용한 CMIM 자금지원이 시행될 경우, 지원국 단기자금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이자율이 조달 비용의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은 두 통화 간의 직접적인 시세 또는 관련 시장에서의 교차 환율을 기준으로 양자 간에 합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내통화를 활용한 CMIM 공여가 시행될 경우, 지원국과 지원요청국은 국내 규정과 규제에 따라 자금이체를 보장해야 하며 거래를 실행하도록 했다.
부속서는 "역내통화를 활용한 CMIM 공여가 시행될 경우 APP 단기자금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이자율이 조달 비용의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CMIM 공여시 역내통화 활용은 점진적 접근 방식을 따르고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추가 연구를 통해 더 검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동성명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승인된 CMIM 협정문 개정안의 연내 발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요 개정내용은 △IMF 연계자금의 지원기간 상한 폐지 등 자금지원체계 강화 △신용공여조건 부과 확대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의장국 맡아 준비해 왔다. 지난해 5월 장관·총재회의에서 개략적인 내용에 합의한 뒤 3차례의 차관·부총재 회의와 5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부산 차관·부총재 회의에서 최종 문구를 확정했다.
아울러 'ASEAN+3 금융협력 프로세스의 전략방향'도 이번 공동성명에 채택됐다. 이 보고서는 역내 경제성장 및 통합 증진이라는 전략방향 하에 공통의 관심과 상호 보완성이 있는 새로운 잠재적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인 암로(AMRO)에서 역내 금융관련 기관들과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촉구키로 했다.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 중기 로드맵 2019-2022'도 이번 회의에서 승인됐다. ABMI는 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촉진과 역내 금융통합 진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공동성명에서 "△인프라 금융지원 강화 △녹색채권 및 역내표준화채권발행체제(AMBIF) 채권 활성화 △채권시장 관련 규제의 표준화 △역내교역 증진을 위한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 △역내 이니셔티브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리고 공동의장은 베트남과 일본이 맡을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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