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그림자 규제’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6 17:42

수정 2019.05.06 17:42

행정지도 39건 중 77% 폐지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 회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 회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1100여건에 달하는 금융 규제를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다음달부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39건의 행정지도(금융위 12개·금융감독원 27개) 중 30건(77%)을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키로 했다.

당국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정하고 있는 총 39건의 금융행정지도 중 30건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법제화됐거나 관행으로 정착된 8건과 법제화가 예정된 22건이 대상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비대면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동영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의 업무용 정보통신수단도 회사 자율 내부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유의사항이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사항 등 이미 법제화된 행정지도도 폐지된다.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인 행정지도는 법제화 이후 폐지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고유재산에서 2억원 이상, 3년 이상 투자를 의무화한 행정지도의 경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등 운용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제화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내용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폐지된다.
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대출은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 감안 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개인간(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대출 연체정보 등록 가이드라인 등도 법제화 후 폐지된다.
다만 법규화 추진 시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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