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취해 직장 동료 살해하려 한 네팔인…'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0 13:51

수정 2019.05.10 13:5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팔인 A(3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시에 있는 모 회사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한국인과 외국인 동료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다행히 다른 동료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던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 하는 등 그 죄가 무겁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제주이주민센터와 네팔 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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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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