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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식품, 김치 유통기간 2배 연장 특허 획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3 13:38

수정 2019.05.13 13:38

한성식품, 김치 유통기간 2배 연장 특허 획득
한성식품은 숙성을 지연시켜 유통기한을 2배이상 연장시키는 김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받은 특허는 '숙성이 지연된 김치의 제조 방법 (특허 119952878791호)'으로 김치의 맛을 오래 유지하면서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김치 제조방법이다.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인 김순자 명장의 '김치양념'과 한성식품에서 자체 개발한 '김치 풀'을 이용해 알루미늄 포장 맛 김치에 적용,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숙성이 조절되는 특성을 갖춘 새로운 제조공법이다. 이에 따라 수출용 맛 김치의 가스 발생을 억제해 포장재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성식품은 33년 동안 한국전통식품 김치 제조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구를 지속 개발해 오고 있다.
국내 김치 산업을 발전시킴과 더불어 해외로의 김치 수출을 확장하고 김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성식품 관계자는 "김치 종주국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김치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성식품 김치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 적극 알려 수출을 늘려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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