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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 아이돌보미 첫 재판..“혐의 인정하지만 과도한 비난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7 14:12

수정 2019.05.27 14:12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개월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5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비난을 받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정도에 비해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폭행 34건을 확인했다.
김씨는 CCTV에서 하루에 많게는 10번 영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로 일해왔다.
김씨의 아동학대는 피해부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김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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