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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장속곡 틀고 업무방해..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31 11:59

수정 2019.05.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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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장속곡 틀고 업무방해..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징역형 확정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수년간 장송곡을 틀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6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116차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온 김씨는 삼성의 무노조·족별 경영과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욕설과 비방을 하고 장송곡을 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 때문에 삼성전자의 업무와 삼성어린이집 운영이 방해를 받았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삼성전자 근로자들과 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이 아니면서도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으로 노조를 조직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횟수도 많아 피해자들이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계속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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