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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외출시 목줄 길이 2m 제한 검토.. 동물 이용 도박 광고해도 학대 행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3 10:59

수정 2019.07.03 10:59

정부, 반려동물 외출시 목줄 길이 2m 제한 검토.. 동물 이용 도박 광고해도 학대 행위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나 선전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반려견 훈련 관련 국가 자격을 도입하고,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방안 등도 검토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시설과 장소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일 수 있다. 현행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 실내공용공간(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동물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려견 공격성 평가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성 평가 방식·절차, 수행기관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동물유기를 동물 학대 범위에 포함시켜 현행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도 동물을 이용해 도박하는 행위와 함께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 등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학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 대상월령은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단축한다.

기존 칩 삽입, 외장형 목걸이 착용 등 동물등록방식의 개선을 위해 바이오인식 동물등록 방식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동물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 상향(30% 이상→ 50%)하고, 사육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기준 강화(75마리당 1명→50명)를 추진한다.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병역의무나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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