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민원에 자치단체장 소극적 대처
전국 281곳 불법 노상 주차장 어린이 안전 위협
2020년까지 순차적 폐지 수순
전국 281곳 불법 노상 주차장 어린이 안전 위협
2020년까지 순차적 폐지 수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이 오는 2020년까지 모두 사라진다. 1995년부터 불법 노상주차장 신규설치가 금지했으며 2011년에는 이미 설치된 곳도 이전·폐지가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자치단체장이 주차민원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탓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아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곳을 2년 내에 모두 폐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된 1995년에 이미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신규 설치를 금지했고 2011년에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을 강화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만 어린이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아동 435명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차민원으로 자치단체장들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5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4354면)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살펴보면 인천 80곳,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등이다.
이에 행안부는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해 2년 내에 순차적으로 모든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40곳과 지자체가 자발적인 폐지 계획을 수립한 30곳 등 총 70곳은 오는 10월말까지 폐지한다. 나머지 211곳은 올해 말까지 59곳, 2020년 말까지 152곳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배분되는 예산을 줄여 패널티를 부과한다.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실태도 공개해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8월부터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불법 노상주차장의 운영현황과 폐지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공간에 보행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비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 확보에도 나선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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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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