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운전학원 측의 실수로 실격 처리돼야 할 운전면허시험 수검자를 거짓으로 전산처리해 합격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학원 원장과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운전학원 원장 A씨(75)와 직원 B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C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기능검정원이 합격 여부를 판정해 시험점수 등을 전산 입력하면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학감이 이를 확인한 후 경찰청 '교육경찰관 업무 관리시스템'에 전송한다. 학원장은 이와 관련된 전 과정을 총괄한다.
기능검정원인 C씨는 2017년 11월17일 학원 측의 실수로 참관인없이 도로주행시험을 치러 실격처리돼야 할 수검자의 채점표 참관인란에 학감 B씨의 서명을 기재한 뒤 합격한 것처럼 전산 등록했다.
학원장인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B씨에게 채점결과를 경찰청에 전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수검자가 이전에 치룬 시험에서 2차례 불합격하자 학원을 찾아와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합격처리해 준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