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281곳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된 1995년에 이미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신규 설치를 금지했고 2011년에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을 강화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만 어린이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아동 435명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차민원으로 자치단체장들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5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4354면)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살펴보면 인천 80곳,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등이다. 이에 행안부는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해 2년 내에 순차적으로 모든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40곳과 지자체가 자발적인 폐지 계획을 수립한 30곳 등 총 70곳은 오는 10월말까지 폐지한다. 나머지 211곳은 올해 말까지 59곳, 2020년 말까지 152곳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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