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다이아를 큐빅으로 바꿔치기 한 6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16:41

수정 2019.07.29 16:41

시세확인 의뢰 받은 다이아몬드를 큐빅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전력받은바 있어"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귀금속에 박힌 다이아몬드를 큐빅으로 바꿔치기 한 60대 귀금속 거래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0·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귀금속 거래업을 하던 박씨는 2018년 4월 피해자 B씨로부터 1캐럿 다이아몬드 귀걸이 1개, 0.4캐럿 보트다이아몬드 귀걸이 2개의 시세확인 의뢰를 받았다.
박씨는 이후 의뢰받은 귀걸이에 박힌 다이아몬드를 큐빅으로 교체한 후 2018년 6월 A씨에게 반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 1개, 100만원 상당의 0.4캐럿 다이아몬드 2개를 횡령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이르러 귀금속업자로서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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