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노무현 前 대통령 비하사진 사용' 교학사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29 17:45

수정 2019.07.29 17:45

사진 개제만으로는 사실 적시 보기 어려워.. 모욕 객체가 사자(死者)일 경우 죄 성립 안해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노비의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수험서에 게재해 피소된 교학사 관계자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피소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인사팀장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교학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1∙2급’ 수험서 238쪽에는 KBS 드라마 추노의 한 노비 역할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검색어에 ‘노비’,‘추노 노비’라고 검색해도 나오지 않으며 ‘노무현 노비’라고 검색해야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노무현 재단 측은 “역사 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한다 해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부재한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교학사는 엄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교학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남부지검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교학사 측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임을 알지 못한 채 사용했다”며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 조치하겠다.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마포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마포경찰서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측은 “참고서에 합성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 만으로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욕죄의 경우 모욕죄의 객체가 사자(死者)일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학사 #노무현 #무혐의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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