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4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신씨 등은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지난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열고 영업해 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은 지난달 14일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총 3억3885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씨 등은 대표였던 승리도 매출 급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며 승리도 피고로 적시했다.
신씨 등은 "승리는 방송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직·간접적으로 라멘을 홍보했다"며 "특히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직접 가맹점주들과 만나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까지 방송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 1월부터 매출의 급감이 있어 승리는 책임의 직접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인수자도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씨 등은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며 5월~6월 월평균 매출에 대한 손해액도 산정되면 청구취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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