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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미화는 친노종북" 변희재에 '1300만원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31 19:57

수정 2019.07.31 19:5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5)씨가 개그우먼 김미화(55)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 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아울러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씨에 대해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김씨는 “변씨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부각한 것이 믿을만한 이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에게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명예훼손,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희재 #김미화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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