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불법영업 의혹' 빅뱅 멤버 대성 건물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04 17:38

수정 2019.08.04 17:38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대성 소유 건물 모습. / 사진=뉴시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대성 소유 건물 모습. / 사진=뉴시스

불법 유흥주점 운영 의혹을 받는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 소유의 건물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2시 45분께까지 대성 소유의 건물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논현동 HS빌딩 6개층 5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혐의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며 "장부는 업소에서 확보한 혐의 관련 서류뭉치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분석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2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지하 1층, 지상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건물 6층에 있는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업소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밖에도 이들 업소에서는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성은 지난 2017년 건물을 구입할 당시 변호사에게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성이 이같은 불법 영업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