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딸 조모씨가 고교 재학 중 영어 논문을 내고 이 논문 제1저자(주 저자)로 등재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9일 "후보자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받은 점에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매체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지도교수를 책임저자로 그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이후 2010년 3월 수시전형에 합격했는데, 대학 입학 과정에 해당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학교에서 운영한 전문가인 학부형과 학교가 협력해 학생 전문성 함양을 돕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가운데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후보자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쪽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논문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있고, 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 저자로 인정된다"며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