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만원 상당 스테로이드 판매하거나 취득한 혐의
檢 "고교생에 약물 판매·직접 주사..죄질 불량"
檢 "고교생에 약물 판매·직접 주사..죄질 불량"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 내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여상씨(35)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자신에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고 직접 주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범죄의 유혹헤 빠졌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둔 상태로,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앞길이 창창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힘썼어야 하는데 순간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저질렀다. 뉘우치고 있다"며 "두 딸의 아빠로서 법을 잘 지키고, 기회를 준다면 좋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10대 고등학교 야구선수 등 19명에게 14회에 걸쳐 불법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은 약 2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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