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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폭행' 금천구 아이돌보미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8 15:17

수정 2019.09.18 15:17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58) / 사진=뉴스1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58)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58)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3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해아동은 만 1세의 영아로 학대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현도 할 수 없었던 반면, 그런 행위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가 향후 발달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집안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등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했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CCTV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폭행 34건을 확인했다.
김씨는 CCTV에서 하루에 많게는 10번 영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로 일해왔다.
김씨의 아동학대는 피해부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김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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