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고교생 스테로이드 투약' 이여상, 징역 10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7 10:29

수정 2019.09.27 10:29

지난 2016년 롯데 자이언츠 유격수로 활동한 이여상. 2016.06.15.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지난 2016년 롯데 자이언츠 유격수로 활동한 이여상. 2016.06.15.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여상씨(35)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21일 열린 이씨의 결심에서 "학생들에게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고 직접 주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야구선수 등 9명에게 14차례에 걸쳐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은 약 2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