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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0.31 11:33

수정 2019.10.31 11:33

황영철 의원 /사진=fnDB
황영철 의원 /사진=fnDB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날 판결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황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보궐 선거가 치러지지는 않는다.

#황영철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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