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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수치심 유발한 '심은진 악플러'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3:16

수정 2019.11.06 15:09

재판부 "허위사실로 피해자 명예 크게 실추"
배우 심은진씨 /사진=비비엔터테인먼트, 뉴스1
배우 심은진씨 /사진=비비엔터테인먼트, 뉴스1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씨(38)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여성은 앞서 지난 1월에도 배우 김모씨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심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7월 심씨 외에도 가수 간미연씨와 배우 원모씨 등에게도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선정적인 언행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말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심씨는 지난달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숨진 뒤 추모글을 통해 "사람이 하는 행동엔 무조건 책임이 따른다"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재미와 흥미를 떠나 도덕적으로 잘못하는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 멈춰달라"며 악플러를 향한 호소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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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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