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18일부터 병무청과 공동으로 '군 운전경력 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46%, 보험사별 상이)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할증요율을 낮춰서 3년 후 할증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대에서의 운전경력 등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이를 가입(운전)경력인력제도라고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군대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전역병의 경우 평균 약 13만원을 할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병무청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팩스 또는 e-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가입자, 보험사, 병무청 모두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회서비스 시행으로 보험사는 가입자의 동의하에 군대에서의 운전경력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보험료 산출에 직접 반영해 신속한 보험료 할인 및 계약체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군대에서의 운전경력 서류를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험료 할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2014년 이후 전역한 사병이다. 단 2014년 이전 전역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병무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 연평균 약 3만4000명의 전역 운전병이 연간 약 44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편리하게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경력 인정으로 1인당 평균 약 1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운전특기 전역자 약 3만4000명이 조회서비스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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