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제시한 수정사항을 더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의 축을 이루는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각기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신설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당초 제23조의 과세정보 등 공공정보 공유 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공공정보 활용 사후거부권(Opt-out)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용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의 책무 규정을 신설해 위원장안으로 수정했다.
당초 데이터3법은 무난히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다.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데이터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다.
그러나 지 의원이 익명·가명 여부와 관계없는 국민 동의와 정보주권을 지킬 엄격한 보호장치가 반드시 갖춰져야 법안에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야 이견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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