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단속정보와 수사상황을 전달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4일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구모 경위(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모 경위(50)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를 받는 황모 경위(53)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태국여성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 박모씨(55)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구 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박씨가 지명수배 중에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시로 만나고 연락하며 검거하거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박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함께 방문해 향응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태국여성을 불법고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한 직후에는 해당 업소를 찾아 박씨를 만나 유착관계를 맺고 비호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전에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이미 단속을 한 경우에도 업주의 부탁을 받고 수사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명수배돼 도피생활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은거지를 마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직 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다른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함께 서울에 6개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여성들을 불법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단속에 대비해선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도록 해 법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구 경위는 죄가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구 경위에게 성매매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5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성매매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복모씨(59)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한모씨(51)는 벌금 500만원, 문모씨(30)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박씨 등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부분, 구 경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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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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