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결정
"은행 본점 차원의 부실로 발생"
역대 최대 70% 뛰어넘는 수준
키코 분조위도 12일 열기로
"은행 본점 차원의 부실로 발생"
역대 최대 70% 뛰어넘는 수준
키코 분조위도 12일 열기로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초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은행 직원이 '손실 확률 0%'를 강조한 경우는 75% 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2008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연계 장외파생상품 투자 펀드 불완전판매 때 분조위 최대배상비율(70%)을 뛰어넘는 것이다. 당시 판매 약관 및 설명서 미교부, 투자설명확인서 임의기재, 신청인 명의 펀드 임의해지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분조위는 부의된 총 6건(우리·하나은행이 DLF 각각 3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조위도 12일 개최키로 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가 터진 지 약 11년 만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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