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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견 임시보호로 생명사랑 실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0 11:37

수정 2019.12.10 11:37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임시보호제’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임시보호제’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가 올해 12월부터 ‘임시보호제’를 시행, 이에 참여할 일반 가정을 찾는다고 10일 밝혔다.

이계웅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임시보호제가 평소 반려견을 기르고 싶으나 여건이 안돼 시도해 보지 않은 가정도 부담 없이 동물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보호제를 통해 봉사와 생명 보호의 기쁨을 동시에 느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도내 유기견보호시설에서 10일 간 보호기간이 경과한 유기견 중 사회성이 좋은 개를 선발해 장애인도우미견, 동물매개활동견, 반려견으로 훈련-분양하고 있다.

선발된 모든 개는 건강검진 등 기초진료 및 약 3주 간 훈련 후 가정에 무료로 입양되며, 입양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2~3개월이다.
하지만 장기간 보호시설에만 있으면 운동부족과 사회성 부족 등으로 신체-정신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기견이 수시로 드나드는 보호시설 특성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개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이에 따라 유기견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센터 훈련을 마친 반려견을 일정기간 임시보호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임시보호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센터 소속 수의사 및 훈련사를 통한 건강 및 훈련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 임시보호제 참여 등 관련 내용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인터넷 카페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우선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임시보호제를 운영하며 보완점을 발굴-개선한 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2013년 3월 화성 마도면에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누적 입양두수가 1269마리에 이른다.
연간 자원봉사, 반려동물 생명존중교육 등을 위해 다녀가는 인원만 5000명에 달하는 명실상부 ‘경기도 최고의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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