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충남도당은 지난 11일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정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당 심사는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박 전 대장의 갑질 논란이 입당 전 발생한 일이어서 입당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당 심사의 경우 당원자격 등 적격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정당 가입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박 전 대장의 입당을 임의로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후 재입당했거나 탈당 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출마 한 뒤 복당한 경우 등에는 입당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입당과 공천 심사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이번 입당 심사와 공천 심사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입당 자체를 향후 공천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박 전 대장을 첫번째 인재영입 대상으로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영입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박 전 대장은 충남 천안이 고향으로, 내년 총선에서 충남 지역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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