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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성향 지자체장 퇴출해야" 정미홍 전 아나운서, 800만원 배상책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2 10:12

수정 2019.12.22 10:12

고(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사진=뉴스1
고(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목하고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고(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구청장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2013년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성남시장·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글도 올렸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전 아나운서가 올린 글에 대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며 "김 전 구청장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해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구청장 측은 정 전 아나운서가 지난해 7월 사망하자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며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들은 변론이 끝난 뒤의 승계인으로, 김 전 구청장 측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기각했다.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면 된다는 취지다.

#정미홍 #김성환 #종북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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