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배우가 소속사 측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여배우 A씨가 소속사 B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 B사와 계약기간 7년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9월 A씨는 소속사에 "회사 측 관계자의 욕설 등 부당한 대우,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신뢰관계 상실로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매니저가 '돼지' '뚱땡이'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드라마 대본리딩 현장에서도 공개적으로 '그만 쳐먹어 이 돼지새X야'라고 말해 수치심을 줬다"며 "매니저의 이러한 행동을 회사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인격권이 침해됐으므로 B사는 계약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니저가 카카오톡을 통해 A씨를 '돼지야'라고 부른 사실, A씨가 소속사 이사에게 매니저로 인해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매니저가 A씨에게 지속적인 폭언·욕설을 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6~7월 회사 관계자들에게 '초반에는 매니저의 행동으로 힘들었지만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진로에 대한 의구심과 고민·학업 복귀 등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이후 매니저가 A씨에 대한 업무에서 배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니저의 언행만으로 소속사가 A씨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정을 방치해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한 정산의무 불이행 및 매니지먼트 업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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