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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창업 中企 세액 감면 245개 업종 확대... 고액 체납자 유치장 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0:00

수정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들] 창업 中企 세액 감면 245개 업종 확대... 고액 체납자 유치장 간다.

[파이낸셜뉴스]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이 245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되고, 노후차 폐차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이 현행 148개에서 97개가 추가돼 245개로 확대된다. 다만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 국세 납부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때 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에서 2021년까지 연장된다. 공제율은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5%, 2021년 10%로 상향되고, 대기업은 2020년 2%, 2021년 1%로 조정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영업권의 성격으로 가진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구분·신고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신축·증축일(증축일의 경우 85㎡를 초과하는 경우)로 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투기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20%는 부과되는 않는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경우 6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이로써 주세율율은 맥주의 경우 출고가의 72%에서 리터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리터당 41.7원으로 바뀐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줄어든다.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12월31일 일몰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적용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 12월31일까지 공동출자시 취득가액의 5%를 세액 공제해준다.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2%에서 5%로 인상된다.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납특례는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요건과 분납특례가 확대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 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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