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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내년 2.8% 인상… 대통령·고위직은 인상분 반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0:00

수정 2019.12.31 09:06

최저임금 밑돌지 않게 조정
현장직 위험근무수당 올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2020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2억3000여만원으로 책정됐지만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 포함, 정무직·고위공무원은 4년 연속 인상분을 반납한다. 출입국 관리, 해양경찰 구조대원 등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수당도 늘린다.

■병장 월급 54만9000원

인사혁신처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현장 공무원 사기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공무원 보수는 2.8% 인상한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한다. 대통령의 경우 2017년부터 내년까지 총 2121만원을 반납하게 된다.

봉급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도 없도록 했다. 2018년, 2019년에는 9급 1호봉, 하사 1~3호봉 등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쳐 추가적인 봉급 조정에 나선 바 있다. 일반병사 월급은 33.3% 인상한다. 올해 월 40만5700원을 받았던 병장 계급은 내년부터 54만9000원을 수령한다.

■현장공무원 수당 인상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직면하는 현장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수당 월 5만원이 신설된다. 파도, 강풍 등 험난한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에 나서는 해양경찰 구조대원도 위험근무수당이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오른다. 17년간 동결됐던 소방관 화재진압수당은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4월 국가직 전환에 맞춰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쓰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월급여 80%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곱해 산출하던 것에서, 매주 5시간 단축분은 월급여의 100%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주요 정무직 연봉은 △대통령 2억3091만원 △국무총리 1억7901만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3543만원 △장관급 1억3164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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